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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요약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세액 확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장학금·학자금 대출, 이직 시 연말정산 이전 회사 소득 합산 등에서 빠지지 않고 요구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금융기관이 소득 증빙을 더 꼼꼼히 확인하는 추세라, 최근 1~2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동시에 제출하라는 요청도 늘었습니다.
문제는 홈택스나 회사 인사시스템에서 발급을 시도했을 때 ‘지급명세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귀속년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같은 오류 메시지가 뜨며 발급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국세청 서버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귀속연도 선택을 잘못했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 메뉴를 혼동했거나, 회사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브라우저 팝업 차단이나 인증서 오류처럼 기술적인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전년도 소득분을 다음 해 2~3월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분 원천징수영수증은 2026년 1월 초에는 아직 홈택스에 안 뜰 수 있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야 조회·발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흐름을 전제로 ‘지금 당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대출·이직 등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소득 증빙 서류입니다.
- 발급 오류의 상당수는 귀속연도·소득종류·발급 메뉴 선택 실수나 지급명세서 미제출에서 발생합니다.
- 2025년 소득분 영수증은 2026년 초에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이후에야 홈택스 조회·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발급오류원인총정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오류는 보통 메시지 내용에 따라 원인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메시지가 ‘지급명세자료가 없습니다’ 또는 ‘해당 귀속연도 자료 없음’입니다. 이 경우에는 ① 귀속연도를 잘못 선택했거나, ② 해당 연도의 지급명세서를 회사가 아직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③ 프리랜서·알바 소득인데 근로소득 메뉴로 들어간 경우가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일한 소득은 ‘2024 귀속, 2025년 지급명세서 제출’ 구조이므로, 홈택스에서 귀속연도를 2023년이나 2025년으로 선택하면 당연히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본인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같은 메시지는 공인·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로그인 계정의 주민등록번호와 지급명세서 상 수취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가족이나 타인 명의인증서로 로그인했거나, 사업자 로그인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려고 할 때도 같은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팝업 차단 해제’ 안내 후 아무 반응이 없을 때는 브라우저 호환성과 팝업 허용 설정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쪽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 전후까지,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실무 지연으로 제출이 늦어지거나, 퇴사자의 지급명세서가 누락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때는 홈택스에서 아무리 발급을 시도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인사·총무·경리 담당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시 수정·추가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자료가 없습니다’ 오류는 귀속연도 선택 오류, 지급명세서 미제출, 소득종류 메뉴 선택 오류가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 ‘권한 없음·본인 정보 불일치’ 메시지는 인증서 명의가 다르거나 사업자 로그인 상태에서 개인 소득을 조회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수정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발급오류해결
실제 해결은 3단계로 접근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1단계는 홈택스 메뉴·연도·소득종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명의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민원증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귀속연도와 소득구분(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프리랜서·과외·강사 소득처럼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기타소득 계열로 조회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2단계는 회사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오류 메시지별 조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 없음’ 메시지가 계속 뜨면 회사 인사·경리 담당자에게 “○○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용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는지, 퇴사자 자료가 누락된 것은 아닌지”를 문의합니다. 회사가 자체 시스템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경우에도, 국세청 제출이 안 되어 있으면 홈택스 조회는 불가능하므로 두 가지를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증서·권한 관련 오류가 뜰 때는 본인 명의 인증서인지 확인하고, 사업자 로그인 상태라면 로그아웃 후 개인 로그인으로 다시 접속합니다.
3단계는 브라우저·기술 문제와 최종 민원 제기입니다. 팝업창이 열리지 않거나 PDF가 보이지 않을 때는 크롬·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 팝업 허용, PDF 뷰어 사용 설정을 확인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나 홈택스 채팅상담을 통해 오류 화면 캡처와 함께 문의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서류 발급 가능 여부’와 지급명세서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차례로 밟으면 대부분의 발급 오류는 2026년에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1단계로 홈택스 로그인 명의, 발급 메뉴, 귀속연도, 소득종류 선택이 정확한지부터 점검합니다.
- 2단계로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추가 제출을 요청합니다.
- 3단계로 브라우저·팝업·PDF 설정을 점검하고, 끝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국세청 126·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지급명세서 접수 및 대체 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