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라 해도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려니 나이·경력·건강 문제로 일반 일자리는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입니다. 2026년에는 자활근로 단가와 사업 유형이 조정되고, 청년·장년 맞춤 사업도 확대되면서 참여 기회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를 신청할 때 알아야 할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이후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요약: 2026년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수급(또는 소득) 확인 서류만 준비하면 ① 상담·자활역량평가 → ② 참여 유형·사업단 배치 → ③ 근로계약·근무 시작 순서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됩니다.

    기초자활근로신청법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해 탈수급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근로처럼 잠깐 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년 이상 단계적으로 근로 습관을 만들고 직무 교육과 취·창업 연계를 함께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에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1일 5~8시간 근무에 하루 5만~6만 원대 초반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것 아닐까?”, “건강이 안 좋아서 끝까지 못 버티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활근로에는 근로·사업소득 공제, 자활급여특례, 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여러 장치가 함께 설계되어 있어, 일정 기간은 생계급여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통해 소득과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도 보통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해, 바로 일반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중간 단계’ 역할을 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활근로 대상이 되는지, 어떤 유형으로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2026년 자활사업 안내에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까지 폭넓게 참여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빈곤층이라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자활근로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활근로는 단순 공공근로가 아니라 최대 60개월 동안 근로습관·직무능력을 키우는 ‘탈수급 준비용’ 일자리입니다.
    • 2026년에도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 등 유형에 따라 1일 5~8시간 근무와 5만~6만 원대 수준의 급여가 제공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일정 소득 이하 차상위계층이면 자활근로 상담·참여가 가능하니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활근로참여자조건

    2026년 기준 자활근로 참여 대상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부과받은 사람으로, 자활근로 참여가 사실상 의무에 가깝고 우선적으로 사업단에 배치됩니다. 둘째, 일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자활근로를 신청할 수 있고, 상담·평가를 거쳐 유형이 결정됩니다.

    셋째, 차상위 자활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 저소득층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설 수급자(복지시설 생활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건강 상태와 지역 예산 등을 고려해 시·군·구청장의 판단으로 참여가 허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본 조건은 ‘근로능력이 있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건강 상태, 근로 의지, 가구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자활근로·국민취업지원제도·민간 취업알선 중 어디로 연계할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당장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라도,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솔직하게 상담하면 시간제·근로유지형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유형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 우선 대상이며, 일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희망 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저소득층과 일부 시설 수급자도 자활근로 참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건강·근로 의지·환경을 종합 평가한 뒤 전일제·시간제·근로유지형 등 맞춤형 유형으로 배치됩니다.

    자활근로신청절차정리

    자활근로 신청은 3단계로 정리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1단계는 ‘상담 신청’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자활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소득 상황을 확인받습니다. 이미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조건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어떤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안내를 받게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넣고 이후 센터 상담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단계는 ‘자활역량평가 및 사업단 배치’입니다. 담당 공무원·지역자활센터 실무자가 함께 건강 상태, 경력, 자격증, 희망 직종, 가구 상황을 평가해 어느 유형의 자활근로가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시장진입형(편의점·카페·제조 등), 사회서비스형(돌봄·환경정비·복지시설 보조 등), 인턴형(행정·복지기관 인턴), 근로유지형(단시간 근로 중심) 사업단 중 한 곳으로 배치됩니다. 이때 근무시간·급여수준·근무기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는 ‘근로 시작 및 사후 관리’입니다. 실제 근로를 시작한 뒤에는 출근부·근무일지 작성을 통해 출근 여부를 관리하며, 월 단위로 자활급여가 지급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참여하면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등), 자활성공지원금, 직무교육·자격증 취득 지원 등 추가 혜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건강 악화나 가구 상황 변화가 생기면 담당자와 상의해 근무시간 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전환 등 다른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어려운 상황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센터와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자활근로 상담·신청을 하고, 수급·소득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로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사업단 유형을 정한 뒤 근로조건 안내를 듣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3단계로 근로를 시작해 자활급여를 받으면서 통장·교육·취업연계 등 추가 지원까지 활용하면 탈수급·소득 확대에 유리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신청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신분증과 기본 서류만 준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신청하면, 상담과 평가를 거쳐 본인에게 맞는 자활근로 유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는 채우기 힘든 경력·근로습관·자산 형성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제도이니, 장기적으로 탈수급을 준비하거나 소득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싶다면 2026년 자활근로 참여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