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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은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집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인지”, “재산은 어디까지 보는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없어진 건지”가 헷갈려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오르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도 함께 인상되면서 새로 수급 대상에 들어오는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조건과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전 체크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이 어디쯤에 해당하는지만 정확히 알면,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바로 신청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요약: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예: 1인가구 약 82만 원, 4인가구 약 207만 8천 원)이고, 고가 재산·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 대상이 됩니다. 근로·사업소득, 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핵심이므로, 내 가구의 소득·재산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기초생계급여대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먹고 사는 최소 비용”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51% 인상되면서, 같은 조건이라도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 각종 공적이전소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약 82만 556원, 4인가구 기준은 약 207만 8,316원 수준이며,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지원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폐지되어, 이제는 원칙적으로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매우 높거나(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수준),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고자산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해 두면 “부모님·자녀가 있어서 생계급여는 아예 안 된다”는 막연한 오해를 줄이고, 내 가구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최소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현금 급여입니다.
    • 판단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고, 매우 고소득·고자산 부양의무자만 예외로 걸리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소득재산기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핵심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32%)”입니다. 1인가구는 월 약 82만 원, 4인가구는 약 207만 8천 원이 기준선이며, 2인·3인·5인 이상 가구는 보건복지부 고시 표에 따라 각각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선에서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가 실제 매월 받게 될 생계급여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공제를 해 근로 의욕을 꺾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한도가 월 60만 원까지 확대되어, 청년 가구의 경우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전월세 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 등을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지역·가구 특성에 따라 기본재산공제, 생계형 자동차 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라도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계급여 대상 여부는 단순 월급만으로 가늠하기 어렵고, 소득·재산 구조를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중위소득 32%)보다 아래인지가 승부처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32%이며, 1인·4인가구 기준액은 각각 약 82만 원, 207만 8천 원 수준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연금·수당, 재산을 모두 반영한 값이며 근로·사업소득에는 일정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재산은 기본재산공제·생계형 자동차 공제 등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같은 재산이라도 실제 반영 금액은 가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신청절차정리

    조건을 대략 이해했다면, 이제는 실제 신청 단계로 옮기는 일만 남습니다. 1단계로는 내 가구의 소득·재산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프리랜서 수입, 공적연금·수당,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등을 메모해 두고, 복지로 사이트나 앱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생계급여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딱 기준보다 조금 넘는다” 해도 실제 심사에서는 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는 공식 신청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또는 주거 형태 확인 서류),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거래 내역 등)이며, 센터에서 기본 양식을 안내해 줍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무원이 가구 방문 조사와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예외 여부 등을 종합해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단계는 결과 확인과 이후 관리입니다. 심사 결과는 통상 접수 후 약 한 달 내외에 통보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전후로 생계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거나 재산·가구원이 변동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탈락했더라도, 이후 소득이 줄거나 가구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신청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기준중위소득 변동과 함께 매년 한 번 정도는 내 가구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로 소득·재산을 정리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 등을 통해 생계급여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 2단계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생계급여를 공식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3단계로 심사 결과를 확인한 뒤 수급자가 되면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하고, 탈락 시에도 기준과 상황 변화를 보며 재신청을 고려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조건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지, 고소득·고자산 부양의무자가 없는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고려해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 번 차분히 정리해 보고, 기준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생계급여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