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여름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하는 가구라면 2025년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는 에너지바우처로 전기요금 등 냉·난방비를 한 번에 지원하고, 별도로 고효율 에어컨까지 설치해 주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상과 금액,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한 해를 통째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자신이 해당되는지부터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요약: 2025년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제도의 핵심은 에너지바우처(세대당 최대 70만1,300원)로 여름 전기요금을 지원받고, 별도의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으로 고효율 에어컨·단열 공사 등을 추가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저소득층 냉방비지원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제도 2025의 중심은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해 여름과 겨울의 냉·난방비를 동시에 줄여 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를 따로 나누던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세대당 연간 지원금액을 한 번에 정해두고 7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덕분에 더위가 특히 심한 가구라면 여름 전기요금 위주로 먼저 써도 되고, 겨울에 난방비 부담이 크다면 하절기 요금 차감을 미신청하고 겨울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별도로 진행되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활용하면 고효율 에어컨·단열 시공까지 지원받아 장기적으로 전기료 자체를 줄일 수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꼭 챙겨야 할 냉방 복지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025년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의 기본 틀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냉·난방비 이용권 지원입니다.
    • 지원금은 여름·겨울을 나누지 않고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함께 이용하면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으로 전기료 절감 효과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금액정리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이고, 이 세대 안에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당 연간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으로, 이 안에서 여름 전기요금과 겨울 난방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지자체 추천 일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보일러 교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지원 등을 실시하며, 냉방 지원의 경우 가구당 평균 72만원 수준의 고효율 에어컨을 무상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사업’을 통해 하절기 전기요금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구 청 홈페이지나 복지포털(복지로)에서 지역별 공고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다자녀 세대 등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5년 지원금은 세대당 연 29만5,200원부터 최대 70만1,300원까지이며 냉·난방비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지자체 냉방비 지원을 함께 활용하면 에어컨 설치부터 전기요금까지 폭넓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냉방비 지원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친족이나 요양보호사 등의 대리 신청이 허용되고,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하에 직권 신청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온라인) 신청을 함께 받고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의 모의진단 메뉴에서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준비 서류와 접수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지자체 냉방비 지원사업은 대부분 연초 또는 봄철에 시·군·구별로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같은 키워드로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에너지바우처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②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한 뒤, ③ 지자체 에너지효율·냉방비 공고까지 챙기면 여름 전기요금과 장기적인 냉방비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12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전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모의진단과 행정복지센터 문의로 자격과 필요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너지효율개선·지자체 냉방비 사업은 별도 공고이므로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 공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5년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제도는 에너지바우처로 여름 전기요금을 직접 줄이고,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으로 고효율 에어컨과 단열 공사를 더해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까지 낮추는 구조입니다. 지금 자신의 가구가 기초생활급여 수급 및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지자체 냉방비·에너지효율 사업까지 순서대로 챙겨 올여름 폭염 부담을 최대한 줄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