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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난방비가 부담되는 저소득 가구라면 2025년 저소득층 난방비 바우처 신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에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세대당 최대 70만1300원까지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여름·겨울 바우처가 통합되어 한 번 신청하면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이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기간 안에만 접수하면 올겨울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요약: 2025년 저소득층 난방비 바우처(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세대당 29만5200원~70만13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9일~12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2026년 5월 25일까지 전기·가스·지역난방·연탄 등 난방비를 바우처로 결제하거나 요금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바우처 요약
난방비 바우처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난방비 바우처는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하거나 요금을 차감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29만5200원부터 70만1300원까지 지원되며, 세대 평균 약 36만7000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별이 아니라 연간 총액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 중 필요한 시기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또한 2025년부터는 다자녀 세대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해당되지 않던 일부 기초생활수급 가구도 새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단,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이나 연탄쿠폰을 이미 받는 세대는 동절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대상인지, 얼마를 받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저소득층 난방비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다.
- 2025년 지원금은 세대당 연 29만5200원~70만1300원, 평균 약 36만7000원 수준이다.
- 여름·겨울 구분 없이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난방비 계획 세우기 좋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조건
누가 저소득 난방비 지원 대상인가
저소득층 난방비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이며, 차상위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노인,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또는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세대가 1명 이상 포함된 경우입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2025년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2025년 연탄쿠폰을 받는 세대는 동절기 바우처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지원 금액·기간 핵심 정리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 한 번에 책정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는 연간 총액이며, 하절기(7~9월)와 동절기(10~이듬해 5월) 전체에 걸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선택하고 싶다면 하절기용 일부 금액만 받고, 대신 겨울에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는 방식도 가능해 본인 상황에 맞는 조합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여야 한다.
- 세대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다자녀 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 1~4인 이상 세대별 연 29만5200원~70만1300원을 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순서
1단계: 대상 여부부터 확인
먼저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위 세대원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모의진단’ 메뉴에서 주민등록 세대 정보를 입력해 보는 것이고, 정부24의 보조금24 서비스에서 ‘에너지바우처’나 ‘난방비 지원’을 검색해도 자신에게 맞는 지원 여부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2단계: 서류 준비 후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통장, 현재 사용 중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또는 고객번호)를 지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에너지바우처 메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전화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세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3단계: 사용 방식·겨울 집중 사용 설정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와 ‘요금차감(가상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카드는 편의점·가맹점에서 등유·연탄·LPG 등을 직접 결제할 때 유리하고,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신청서에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해 여름에는 차감을 하지 않고, 동절기에 바우처 금액을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모의진단·보조금24로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 신분증·통장·요금고지서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을 고르고, 겨울 집중 사용을 원하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에 체크한다.
정리: 2025년 저소득층 난방비 바우처는 한 번만 신청해도 최대 70만1300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다자녀 등이 포함된 세대라면 2025년 12월 31일 전에 꼭 신청을 끝내야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에너지바우처 누리집과 보조금24를 함께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과 사용 방식을 선택해 실질적인 난방비 절감을 챙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