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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애인 연금 지급 금액과 선정 기준이 모두 새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어떻게 나뉘는지, 내 소득 수준에서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모르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 장애인 연금 지급 금액과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약: 2025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최대 34만 2,510원에 부가급여 3만~9만 원이 더해져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000원 이하일 때 수급 가능성이 있으니, 본인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 장애연금 금액

    2025년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모든 수급자의 기본 생활 안정을 돕는 성격으로, 감액이 없는 경우 월 최대 34만 2,510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가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 이론상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금액은 43만 2,510원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다른 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지만, 상한선을 알고 있어야 본인의 급여 수준을 가늠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전년보다 기초급여와 선정기준액이 모두 인상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탈락했던 분이라도 2025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자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기초급여는 감액 없는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2,510원이 적용됩니다.
    •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하면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자격기준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는데, 이 값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38만 원, 부부가구는 220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국민연금 등)과 금융·부동산 재산의 일부가 포함되므로, 단순 급여 수준만으로 판단하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 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므로, 반드시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연금 신청방법

    2025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기준에 맞는지 확인했다면, 실제 신청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와 자격 여부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컴퓨터·모바일을 이용해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장애인연금이 계좌로 입금되며,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 추후 환수나 지급 정지를 예방해야 합니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상담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 후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 과지급이나 환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정리: 2025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최대 34만 2,510원에 부가급여 3만~9만 원이 더해져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138만 원·부부가구 220만 8,000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에 해당된다면,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꼭 신청해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