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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연금 금액
2025년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모든 수급자의 기본 생활 안정을 돕는 성격으로, 감액이 없는 경우 월 최대 34만 2,510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가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 이론상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금액은 43만 2,510원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다른 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지만, 상한선을 알고 있어야 본인의 급여 수준을 가늠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전년보다 기초급여와 선정기준액이 모두 인상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탈락했던 분이라도 2025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자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기초급여는 감액 없는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2,510원이 적용됩니다.
-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하면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자격기준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는데, 이 값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38만 원, 부부가구는 220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국민연금 등)과 금융·부동산 재산의 일부가 포함되므로, 단순 급여 수준만으로 판단하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 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므로, 반드시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연금 신청방법
2025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기준에 맞는지 확인했다면, 실제 신청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와 자격 여부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컴퓨터·모바일을 이용해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장애인연금이 계좌로 입금되며,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 추후 환수나 지급 정지를 예방해야 합니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상담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 후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 과지급이나 환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