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퇴직연금공제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가 본인 돈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과 개인형 IRP, 회사 퇴직연금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자기부담금이 함께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이 중 연금저축 계좌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나머지 300만 원은 IRP·퇴직연금 계좌 납입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한도 900만 원을 모두 채운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이론상 최대 약 148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대신 넣어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이나 기존에 쌓여 있던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항상 “내 소득에서 얼마를 연금계좌로 옮겨서 노후준비에 쓰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같은 연봉이라도 연금저축·IRP에 얼마나 꾸준히 넣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퇴직금이 아니라 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2025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이며, 연금저축 600만 원 + IRP·퇴직연금 300만 원 조합까지 인정됩니다.
- 같은 연봉이라도 연금계좌 납입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미리 한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공제조건
먼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종합소득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더라도 본인 명의 소득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저축+퇴직연금(IRP 포함) 합산 9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 중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DC형·DB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 이전·전환만 한 금액, 계좌 운용수익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어서 납입한 금액은 계좌 안에서 운용은 되지만 세액공제만 받지 못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소득세 13.2%+지방세 3.3%), 그 초과자는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800만 원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약 148만 5천 원, 총급여 6,000만 원이라면 약 118만 8천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 연금저축·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저축+퇴직연금(IRP 포함)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회사 부담금·운용수익은 제외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공제신청
연말정산에서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으려면 준비·확인·입력 3단계를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12월 말까지 연금저축·IRP에 납입할 금액을 결정하고, 한도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을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납입을 마무리합니다. 자동이체일이 말일 이후로 잡혀 있으면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가므로, 실제 출금·입금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 내역을 조회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금융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보내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를 대비해 연금회사·증권사 앱에서 연금계좌 납입내역 확인서를 내려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진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또는 홈택스 간편제출)에서 ‘연금계좌’ 항목을 선택해 금융기관·계좌별 납입액을 확인하고, 공제 한도와 금액을 다시 한 번 점검합니다. 이때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 다른 연말정산 공제와의 중복 여부, 본인·배우자 명의 계좌가 뒤섞이지 않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면 2025년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실수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 12월 말 이전에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을 마무리하고, 연금저축 600만 원·합산 900만 원 한도를 기준으로 계획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금융사 앱에서 연금계좌 납입내역을 서로 대조해 누락·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연금계좌 항목을 점검하고 ISA 이전액·배우자 계좌 등 혼동되는 부분을 따로 체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