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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요약
2025년 1~2월에 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자금 공제를 어떻게 챙겨야 할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청약통장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며, 항목별로 요건과 한도가 모두 다릅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준시가 요건과 공제한도가 여러 차례 바뀌어 같은 대출이라도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상한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갔고, 2024년 귀속분부터는 상환방식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담대 있으면 다 공제된다”는 식의 정보에 기대기보다, 내 집·내 대출이 어떤 유형에 속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실제로 챙겨야 할 주택자금 공제 요건과 확인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는 청약통장,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주택자금 공제별로 적용 대상, 주택 규모·가격 요건, 공제 한도가 모두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 기준시가와 공제한도가 개정돼 2025년 연말정산에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주택자금 공제조건정리
먼저 청약통장에 해당하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입니다. 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면서 과세연도 말(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은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 원 한도(주택마련저축 자체는 최대 300만 원)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둘째,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포함)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일부 지역 100㎡) 이하 주택의 전세·월세를 위해 금융기관·등록대부업자·친족 등에게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40%가 공제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지원받는 사내 전세자금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기간 10년 이상(일부 유형 15년 이상) 장기 대출이어야 하며, 상환 방법과 금리 유형에 따라 연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말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같은 해에 주택임차자금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도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자금 공제는 ‘대출을 받은 연도’의 규정이 기준이기 때문에, 2018년·2019년 등 이전 차입분은 당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은 연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액의 4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40%가 공제 대상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무주택·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신청순서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순서를 정해 두고 움직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먼저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공제 유형부터 가볍게 체크해 보세요.
1단계는 ‘요건 확인’입니다. 총급여, 세대주 여부, 보유 주택 수, 대출 종류·차입연도·상환기간, 주택 기준시가를 한 번에 정리해 현재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가늠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주택자금공제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면 2주택 여부, 임차·월세·주담대 중복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자료 수집’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금융기관이 올려 둔 주택자금 관련 자료(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등)를 조회해 누락 없이 불러옵니다. 만약 간소화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은 은행·보험사 등에서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는 ‘회사 신고 및 검증’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해당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한 뒤, 다른 소득·세액공제와 중복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제 적용에 따른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자료 제출 전에 한 번 더 점검하는 용도로 유용합니다.
- 먼저 세대주 여부·주택 수·대출 종류·차입연도를 정리해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공제 항목을 선별합니다.
- 홈택스 간소화에서 주택자금 관련 증명서를 확인하고, 누락된 건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 시스템에 공제 금액을 입력한 뒤 홈택스 자동계산으로 환급 예정액과 공제 적용 여부를 최종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