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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료비공제요약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되, 의료비는 다른 인적공제와 달리 소득·연령 제한 없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세기간(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3%를 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 15% 공제가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자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인정되는 등 예외가 있어 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고 산후조리원 비용·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이 포함되면서, 영유아·출산 관련 지출이 있는 가정은 절세 효과가 더 커졌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에 대해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15% 공제, 본인·고령자·장애인·6세 이하 등은 한도 없이 인정됩니다.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폐지, 산후조리원·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포함 등으로 2025년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공제대상조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누구를 위해’ 쓴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인적공제와 달리 가족의 소득금액·연령 요건을 따로 보지 않으므로, 성인이어도 같이 살고 있고 실제 부양 중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되는 비용은 병원·치과·한의원 진료비, 약국 약값, 건강검진·수술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미용·성형 목적 시술, 다이어트·미용 목적 건강식품, 실손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충당된 금액 등은 의료비에서 제외되므로 영수증 합계만 보고 전부 공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6세 이하 자녀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인정되거나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병원·약국·건강보험 본인부담금·산후조리원·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은 공제 가능하지만 미용·성형·실손보험 보전분은 제외됩니다.
- 6세 이하·난임·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또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료비공제신청절차
의료비 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조회 → 누락 확인 → 공제액 점검’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자료를 조회한 뒤, 병원·약국·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용한 내역이 모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실손보험금 수령분, 미용·성형·다이어트 목적 지출 등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제외하고, 간소화에 올라오지 않은 영수증은 직접 금액을 입력해 추가합니다. 이어서 총급여액의 3%까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의료비 합계에서 이 금액을 뺀 후 한도(일반 가족 연 700만 원, 일부 대상 한도 없음)를 적용해 최종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이 금액을 반영하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내역을 먼저 조회한 뒤 누락·불필요 항목을 점검합니다.
- 실손보험 보전분·미용성형 등은 제외하고,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은 직접 금액을 입력해 합산합니다.
- 총급여 3% 초과분과 공제 한도, 한도 없는 대상까지 계산해 회사 제출 서류 또는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