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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신청요약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느라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양으로 인해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되며, 그 기간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입원·통원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서상 요양 기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요양 중에 실제로 근로를 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한 날은 휴업일수에서 제외됩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재해를 당한 뒤 너무 늦게 움직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이후에는 요양 일정과 업무 복귀 계획을 확인하면서 휴업급여 청구 시점과 기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 중 실제로 일한 날은 휴업일수에서 제외되고,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산재 승인 이후 요양 기간과 실제 휴업일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휴업급여를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자격조건정리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요양 승인(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다음 승인된 요양 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이 평균임금의 70%가 1일 휴업급여가 됩니다.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등 보완 규정이 있어, 기본급 외 수당·상여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양도·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생계비 용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을 받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이 4일 이상이어야 휴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 재해 전 3개월 임금 자료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그 7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임금 항목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권은 퇴직 후에도 유지되고 양도·압류가 금지되어, 산재 기간 생계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휴업급여신청3단계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은 보통 ‘요양 승인 확인 → 서류 준비 → 공단 제출’ 3단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산재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승인을 받고, 승인서와 진단서·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요양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어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재해 발생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 임금대장, 상여·연차수당이 있다면 최근 12개월 관련 자료,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에는 통상 1주일 안팎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첫 회 지급 이후에는 일정 간격으로 추가 휴업기간에 대해 반복 청구도 가능하니 요양 일정에 맞춰 주기적으로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산재 요양 승인 여부와 승인된 요양 기간을 확인해 휴업급여 청구 가능 기간을 정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서, 임금대장, 상여·연차수당 내역, 진단서·입퇴원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정부24를 통해 전자신청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