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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한 번 더 강화됐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됐지만, 이제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수 기준, 감면 한도, 대상 차량, 적용 기한(2027년 12월 31일) 등 조건이 꽤 복잡해 그냥 ‘다자녀라고 다 되는 줄’ 알았다가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5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실제로 어떤 가구가 얼마까지, 어떤 차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요약: 2025년 현재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첫 감면 신청 차량 1대에 한해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2자녀) 또는 전액 면제(3자녀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차량 종류·취득세 금액·기존 감면 이력에 따라 한도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요약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특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녀 수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자녀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전액 면제를 기본으로 하되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만 내는 ‘최저한세’ 규칙이 적용됩니다. 같은 다자녀라도 실제로 내는 세금이 가구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아무 차량에나,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 종류가 정해져 있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이미 감면 받은 이력이 있으면 새 차량에 다시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25년 이후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구조인지, 자녀 수와 차량 종류, 세액 규모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면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자녀는 취득세 50% 감면, 3자녀 이상은 기본적으로 취득세 전액 면제 구조입니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최초 감면 신청 차량 1대만 혜택을 받습니다.

    다자녀감면대상조건정리

    먼저 ‘다자녀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 수이며,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일 때 혜택이 달라집니다.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아닌, 법에서 정한 ‘18세 미만’ 기준이므로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실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 자녀들을 실제 양육하는 부모 등으로, 차량 소유자는 보통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가 허용됩니다. 자녀와의 공동명의, 제3자와의 공동명의 등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어, 특수한 명의 구조를 생각 중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종류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그 외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너무 클 때는 전액 50% 감면이 아니라 한도 내 감면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감면 내용은 자녀 수에 따라 나뉩니다. 2자녀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되, 승용차는 산출된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으면 최대 7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전액 면제가 원칙이지만, 감면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소 15%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 조건이 중요합니다. 현재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차량 계약일이 아닌 등록일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에 촉박하게 계약할 경우 등록 일정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 2명 또는 3명 이상을 실제 양육하는 가구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승용·승합·화물·이륜차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1대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 2자녀는 50% 감면(한도 있음), 3자녀 이상은 면제(최저한세 적용 가능)로 구조가 다릅니다.

    취득세감면신청순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우선 스스로 자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18세 미만 자녀 수를 확인하고, 기존에 다자녀 감면을 받은 차량이 이미 있는지, 있다면 처분을 했는지부터 체크합니다. 기존 감면 차량을 계속 보유한 상태라면 새 차량에 다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선택과 계약 단계에서 감면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하려는 차량이 감면 대상 차종에 해당하는지, 취득세 예상액이 얼마인지, 2자녀 또는 3자녀 기준에서 실제 감면 가능한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 봅니다. 요즘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를 통해 감면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 계약 전에 한 번 문의해 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 단계에서 실제 감면 신청을 합니다. 보통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취득세 신고와 동시에 다자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동차 매매계약서·등록서류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보통 차량 판매사가 서류 준비를 도와주므로 사전에 “다자녀 취득세 감면 신청까지 같이 부탁한다”고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수·연령 및 기존 감면 차량 보유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 차량 선택 시 감면 대상 차종인지, 취득세 규모와 감면 한도를 함께 계산해 봅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정리: 2025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2자녀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자녀 수와 차량 종류, 취득세 규모에 따른 차등 혜택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자녀는 취득세 50% 감면, 3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한도와 최저한세 규칙이 있어 실제 부담 세액은 가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몇 년 안에 차량 교체나 추가 구매를 계획 중인 다자녀 가구라면 자격 요건과 감면 한도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준비 서류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문의해 최신 기준을 확인한 뒤 움직이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