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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은 있지만 연금으로 받을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만 60세에 도달했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국외 이주·국적상실처럼 앞으로 더 이상 가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반환일시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또는 유족)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을 미루다가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나면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고령층과 해외 이주 인구가 늘면서 반환일시금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자신의 가입기간과 나이, 이주 계획을 함께 놓고 “연금으로 갈지, 반환일시금으로 정리할지”를 미리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가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 만 60세 도달, 국외 이주, 국적 상실, 사망 등이 주요 지급 사유입니다.
-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 또는 유족이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조건정리
2025년 기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전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둘째, 국외 이주로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영주권·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셋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다른 급여로 이미 전환되지 않은 채 가입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넷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기간(소멸시효)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60세 도달 시점이나 출국·국적 상실 예정일을 기준으로 서둘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일정 이자를 더해 계산되며, 개인의 가입기간·납부액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만 60세 도달 시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이주·국적 상실·사망 시에도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권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이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온라인·방문 신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대상 여부·지급사유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1355 콜센터, 지사 방문을 통해 본인의 총 가입기간과 나이를 확인합니다.
만 60세 도달 여부, 국외 이주·국적 상실일, 사망일 등 지급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② 필요 서류 준비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외 이주·국적 상실의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 영주권·시민권 취득 증명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③ 신청 및 지급 확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 전자민원(정부24·국민연금 E-서비스)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 후 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이상이 없으면 지정한 본인 계좌로 반환일시금이 입금됩니다.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반환일시금 대상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 청구서, 신분증, 통장 사본과 사유별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 온라인·방문·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처리 상황과 입금 여부를 끝까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