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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으로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가점, 특별채용, 의무고용, 취업수강료 등 용어부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어떤 것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서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제도의 큰 구조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실제로 어떻게 신청·활용하면 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본인이나 자녀·배우자가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체크하는 데 이 글을 활용해 보세요.
    요약: 2025년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 가점(5%·10%), 일정 비율 이상 의무고용, 취업상담·알선, 직업훈련비(취업수강료) 지원 등을 제공하며, 특히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지원 연령이 만 39세까지로 확대된 만큼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과 보훈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요약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제도 2025년 기준 구조를 보면,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공공기관·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만점의 5% 또는 10% 가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고용 제도가 운영됩니다.

    셋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지)청 취업상담사와의 상담, 맞춤형 일자리 알선, 보훈특별채용 공고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공무원 시험·자격시험·어학·직무교육 등을 수강할 때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능력개발지원(보훈취업수강료)’ 제도가 있어 장기간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연령 상한이 만 39세까지로 넓어지면서, 자녀와 함께 제도 활용을 고민해야 하는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이후에는 “내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몇 % 가점을 받는지”, “어떤 교육까지 수강료 지원이 되는지”만 차례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은 가점·의무고용·상담·교육비 지원 네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 공공기관·공기업 채용에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보훈 취업정보시스템과 취업수강료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취업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 2025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제도의 핵심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느냐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자 등과 그 유족·가족 중 법에서 정한 범위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일부 손자녀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지원 연령 상한이 종전 만 35세에서 만 39세로 확대되어 자녀의 취업준비 기간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연령, 가족관계, 등록 시점(등록일 기준 구분), 장애·상이 등급에 따라 가점 비율(5%·10%)과 지원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정확히 어느 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지원이 반드시 제공돼야 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기관에서 채용시험을 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가산점으로 받고, 기업은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훈대상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취업수강료 지원 제도는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어학·공무원·자격시험 등 지정된 과정의 수강료를 연간 한도 내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실제 지원 한도와 인정 과정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어, 최신 공지 기준으로 본인에게 가능한 과정과 금액을 보훈(지)청 또는 복지포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취업지원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법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지원 연령이 2025년부터 만 39세까지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 공공기관·일부 민간기업은 보훈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고용하고 채용시험 가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절차 3단계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본인과 가족의 ‘자격 확인 → 증명서 발급 → 채용·교육 활용’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유족·가족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훈(지)청,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거나 국가보훈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점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공무원·공공기관·공기업 채용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나 보훈(지)청 민원창구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서에는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유형과 가점 비율(5%·10%)이 표시됩니다. 서류 전형 또는 면접 단계에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시험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보훈 취업·교육 서비스 활용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에 회원가입하면 보훈특별채용 공고, 공공기관·공기업 채용 정보,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찾아 공무원·자격시험·어학·직무교육 등을 신청하면, 일정 비율의 수강료를 환급받으면서 장기적인 취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고를 확인하고, 보훈(지)청 취업상담사와 상담을 받으면 본인 상황에 맞는 채용·교육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먼저 본인·배우자·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가점 비율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미리 발급해 두어야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 취업정보시스템과 취업수강료 지원을 함께 활용하면 채용정보와 교육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제도 2025년 기준 핵심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공공기관·공기업 채용에서 가점과 의무고용 혜택을 받고, 보훈 취업정보시스템·취업수강료 제도를 통해 상담과 교육비 지원까지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지원 연령이 만 39세로 확대된 만큼, 가족 전체가 취업 계획에 맞춰 증명서 발급과 채용·교육 일정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제도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