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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조건이 일부 바뀌면서, 자격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만 65세 전후 연령대나 이미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이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조건과 대상, 기본 금액과 시간, 실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주민센터에 가기 전, 내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복잡한 제도 설명보다는 “누가, 얼마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니,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 보셔도 신청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요약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국가 바우처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시간당 단가 인상과 일부 대상 확대 등으로 실제 체감 혜택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어떤 도움이 제공되는가
활동지원 서비스는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신체활동·가사·사회활동 전반을 돕는 종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세면·식사·이동 보조, 청소·빨래·취사, 등하교·통원·사회참여 동행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필요에 따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추가 급여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변화
2025년에는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가 인상되면서, 동일 시간 이용 시 바우처 금액이 전년보다 커졌습니다. 일부 지역과 제도에서는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추가 가산급여나 가족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65세 이상도 조건부로 연장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하는가
활동지원은 한 번 수급자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돌봄 부담이 큰 가정일수록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선택, 65세 전후의 전환 시점, 입원·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지원을 놓치지 않으려면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활동지원은 신체·가사·사회활동 전반을 돕는 국가 바우처 돌봄 서비스입니다.
- 2025년에는 시간당 단가 인상과 일부 대상·급여 확대가 이뤄졌습니다.
- 65세 전후, 다른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활동지원 신청대상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조건은 “연령 + 장애등록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여부와 거주 형태에 따라 예외와 제외 대상이 결정됩니다.
기본 연령·장애등록 요건
먼저 만 6세 이상 64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예전처럼 1~3급만이 아니라,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와 시간은 이후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준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시행해 활동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점수로 평가합니다. 일상생활동작(ADL), 도구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 여러 항목을 종합해 구간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월 60시간 수준에서 최대 400시간대 이상까지 국가형 급여 시간이 책정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여기에 자체 추가급여를 더해 최대 800시간대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소득·재산과 본인부담금
소득과 재산 수준은 “신청 자격”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에만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2만 원 정도의 정액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그 외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과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다가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을 이용하던 기존 수급자는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을 선택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기간에는 활동지원 이용이 제한되고, 장기간 입원 중인 경우에도 급여 조정이나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 기본 대상은 만 6~64세 등록장애인으로, 이후 종합조사를 통해 실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재산은 신청 자격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수준에만 영향을 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시설 입소·장기입원 시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신청절차
실제 신청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보면 “자격 확인 → 신청서 제출 → 종합조사 및 결과 통보 → 기관 선택·계약”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주민센터 방문 시 훨씬 수월합니다.
1단계: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
먼저 본인이 만 6세 이상 등록장애인인지, 현재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지, 시설 입소·장기 입원 여부는 어떤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와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2단계: 주민센터·복지로·공단 신청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bokjiro)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도착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단계: 종합조사, 결과 통보, 서비스 이용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또는 면담을 통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활동지원 등급과 월 이용구간, 본인부담금이 결정되면 결과가 통보되고, 바우처 생성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전자카드에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맺고 활동지원사를 배정받으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연령·장애등록·장기요양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중 편한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조사 후 등급·시간·본인부담금이 결정되고, 바우처 생성과 기관 계약을 거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