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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감면요약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만 15~34세 청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특정 시점까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라서, 일몰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올해 입사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데 2025년 이후에도 계속 되나?” 같은 걱정이 반복되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이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2025년과 2026년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도 제도 이용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감면은 ‘법이 허용하는 기간’과 ‘개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법적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5년간 감면을 허용하지만, 개인별로는 취업일 기준 5년, 연령 요건, 중소기업 요건, 이직·군복무·퇴사 이력에 따라 감면이 중간에 끊기거나, 반대로 놓쳤던 부분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기준으로는 “제도 자체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와 함께 “나는 몇 년도 몇 월까지 감면을 이어 받을 수 있는지”, “이직을 계획할 때 어떤 점을 챙겨야 하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전체적인 제도 구조와 2025년 연장 방향을 먼저 가볍게 짚고,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연장 조건과 대상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 9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줄여 주는 한시적 특례입니다.
-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2025년·2026년 신규 취업 청년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실제 감면 연장 가능 기간은 개인별 취업일·연령·중소기업 요건·이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도 일몰시기와 개인의 5년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대상연장조건총정리
먼저 기본 대상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감면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자이며,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제외 업종(금융·보험업 등)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면 내용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90%를 줄여 주되, 과세기간(1년)별로 200만 원 한도까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018~2023년 취업자의 경우 이미 이 구조가 적용되고 있으며,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감면이 허용됩니다.
즉, 2025년에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최대 2030년 취업월까지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연장 조건’입니다.
첫째, 감면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중간에 이직을 하더라도, 이미 감면을 받기 시작했다면 새 회사로 옮겨도 5년 카운트는 초기 취업일 기준으로 계속 흘러가고, 군 입대나 휴직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어져도 기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실제로 감면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이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때를 ‘새 취업일’로 보고 5년을 다시 계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셋째, 감면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빠진 기간이 있다면, 연말정산·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 이내분까지는 소급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언제 처음 감면을 받았는지”, “이직하며 감면 신청을 다시 했는지”, “신청을 놓친 기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연장 가능 기간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청년 감면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군 복무 기간 차감)이며,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청년도 이 구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감면을 받기 시작했다면 이직·군입대와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 기준 5년 동안 기간이 이어지며, 처음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재취업 시점부터 새 5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연장절차3단계
감면을 새로 신청하거나, 2025년에도 계속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자격·기간 확인’입니다.
먼저 현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제외 업종이 아닌지 인사·경영지원팀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최초 감면 적용 취업일과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5년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계산해 보고, 2025년 급여가 그 5년 기간 안에 있는지 체크합니다.
과거에 감면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첫 중소기업 취업 시점과 현재 회사 취업 시점 중 어디를 기준으로 5년이 시작되는지 세무사·국세상담센터(126)에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2단계는 ‘신청서 제출’입니다.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에 감면을 받다가 이직한 경우에는 새 회사에도 동일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감면이 이어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연말정산 때 뒤늦게 제출해도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놓쳤다고 포기하지 말고 회사·세무 담당자와 어떻게 정리할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는 ‘연장·누락분 점검’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소득세가 정상적으로 감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항목에 연간 감면 세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과거 몇 달치가 빠져 있거나, 아예 감면이 안 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과세연도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회사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정리해 두면 2025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감면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먼저 회사의 중소기업·업종 요건과 본인의 최초 감면 적용 취업일을 확인해 5년 종료 시점과 2025년 급여 포함 여부를 계산합니다.
- 신규 취업·이직 시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감면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어 가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연말정산 내역으로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분이 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해 연장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